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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그 효력을 6개월까지만 인정하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새로 적용되었습니다.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방역패스가 필요해졌습니다.그런데 웃긴건 방역패스를 해야하는 종교단체는 또 빠졌네요...

도대체 왜...왜...왜!!! 첫 시발점이 종교단체인데...정말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후...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려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2주 더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부터 방역패스 정책 정리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전 접종했다면 방역패스는 만료입니다.(21년 여름)

2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180일이 지난 사람은 기존 방역패스의 효력이 자라집니다.

유효기간 만료를 피하려면 6개월이 되기 전에 3차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3차 접종은 14일 지날 필요 없이 즉시 효력이 인정됩니다

 

21년 7월6일 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추가 접종을 안 했을 경우 3일부터 영화관이나 식당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3~9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입니다.

 

 

만료일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네이버,토스PASS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도 업데이트하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보건소에 신청해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나 예방 접종 스티커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해 보건소에 가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4인 모임 2주 더 연장

 

오는 1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형평성 등 논란이 나온 것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위험성도 큰 시설임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왜 종교시설은 놔두는건가요??대답좀...

 

현장 혼란을 감안해서 16일까지는 계도 기간입니다.

 

오는 16일까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그대로 4명까지 입니다.식당,카페를 비롯해 노래연습장,목영장업,실내체육시설의 운영 시간도 기존과 같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고,PC방,학원,오락실,파티룸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영화관 공연장 등에 대해서는 오후9시까지 입장하면 밤 12시까지만 관람을 끝내고 나오도록 조정했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2월 ->3월로 연기 (청소년 미성년자 접종시키려는 한국은 도대체...왜 이러는지...한국을 이끌어갈 미래 꿈나무들입니다)

 

 

12~17세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2월부터 방역패스를 도입키로 했지만 논란이 커져서 3월로 늦춰졌습니다.

 

방역패스를 지키지 않은 청소년이나 관련 업장에 각각 10만원과 15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4월 1일 부터입니다.

 

12~17세는 방역패스가 적용되더라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아직 3차 접종 권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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